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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으로 본 노회찬…'약자 대변' 한 길

법안으로 본 노회찬…'약자 대변' 한 길
입력 2018-07-25 06:17 | 수정 2018-07-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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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는 각계의 조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약자의 대변해 온 고인의 삶, 그가 꿈꾼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의정활동 7년 동안 내놨던 법안들을 통해 조명해 봤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여 년 전까지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라 해도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라야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 입성 직후 이름에 어머니 성도 쓸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을 촉구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법안도 이미 14년 전 발의했습니다.

    [노회찬/의원(2005년 12월 27일)]
    "(대체복무제 도입이) 줄기세포 못지않은 국가적인 어떤 위신 또는 수준을 알려주는 그런 큰 성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던 검사들의 명단을 폭로한 사건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던 날.

    국회를 떠나는 그날도 소방 공무원의 지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 3개를 발의했습니다.

    재작년 국회로 돌아온 뒤에도, 산업재해 조사에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거나, 정리해고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법안, 장애인도 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 등 57건의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국회 '쌈짓돈', 특수활동비를 받게 되자 다시 반납했던 노회찬 의원.

    [노회찬/의원(지난 6월 7일)]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은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법안이 됐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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