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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박 대통령 독대 전 '말씀자료' 통째로 입수

양승태, 박 대통령 독대 전 '말씀자료' 통째로 입수
입력 2018-07-26 06:03 | 수정 2018-07-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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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기록한 "대통령 말씀자료" 문건을 통째로 입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씀자료란 말 그대로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한 자료인데요.

    이를 통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면담자료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8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청와대 독대 자리.

    이 자리에 나오기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기록한 'VIP 말씀자료' 문건을 통째로 입수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인한 'VIP 말씀자료'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언급됩니다.

    대통령이 이 판결을 칭찬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 판결을 두고 "나랏돈 1조 원을 아낀 판결"이라고 치하할 거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말씀자료' 문건에는 또, "비정상의 정상화에 이바지하는 사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독대 자리에서 긴급조치 관련 판결 외에도 당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판결을 언급합니다.

    쌍용차와 철도노조, KTX 승무원 관련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이런 판결들이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통령 말씀자료'를 입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면담 자료를 작성한 행위가 양 전 대법원장 주장대로 '재판거래'와 무관한 것인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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