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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소송 5년 만에 심리 착수

'일제 강제징용' 소송 5년 만에 심리 착수
입력 2018-07-28 06:18 | 수정 2018-07-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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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5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외교부가 지난 2016년 11월 법원행정처에 보낸 문건입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된 의견서인데, 대법원이 2012년 내린 판결대로 강제소송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다","국제사회에서 약속을 뒤집는 나라로 각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2012년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을 바꿔 대법원에 올렸지만, 대법원은 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은 자체 문건을 통해 "해외 송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판을 뒤로 미루는 계획을 문건으로 만들었고, 민사소송 예규를 개정해 외교부가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소송의 문제라는 것은 1심, 2심에서다 제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의견 구한다는 것은 목적은 오직 이 사건을 시간 끌기 하겠다는 것이고…."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와 긴밀히 교감하면서 재판을 미루는 대가로 법관 해외공관 파견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5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키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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