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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들, 불법체류 단속한다며 무차별 폭행

법무부 직원들, 불법체류 단속한다며 무차별 폭행
입력 2018-08-01 07:38 | 수정 2018-08-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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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무부 직원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단속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유학생이었는데, 확인 결과 불법 체류자도 아니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2명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한 외국인에게 다가갑니다.

    다짜고짜 일으켜 세우더니 길 쪽으로 끌고 나옵니다.

    승합차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직원 한 명이 주먹으로 외국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밟기까지 합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다른 직원도 폭행에 가세해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다시 일어서 발버둥치는 외국인의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은 1분 가까이 계속됩니다.

    폭행을 당한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살 'A' 씨, 불법 체류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장]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강제로 끌고 간 것 자체도 불법이고…"

    불법 체류자로 오인해 단속을 했다곤 하지만 현행법상 단속 과정에서도 폭언이나 폭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더구나 A 씨는 닷새 동안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 씨가 쇠로 된 물체를 들고 저항해 물리력을 썼지만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
    "일어서면서 그때 이 사람(외국인)이 쇠스랑이라고 무거운 쇠가 있잖아요? 그걸 들고 일어난 겁니다.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서…"

    2008년부터 10년간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법무부는 합법적인 단속이었다며 한 번도 단속반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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