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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검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 난청검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8-03 06:18 | 수정 2018-08-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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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생아들에게 들어가는 각종 검사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필수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는데 많게는 1인당 20만 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10월부터 신생아들이 의료기관에서 받는 필수적인 검사나 진료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 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약 32만 명의 신생아들이 1인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검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들어가는 병원비도 줄어듭니다.

    한 살 미만 영아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이 최대 66% 경감되면서, 1인당 평균 10만 원의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동안 임신과 출산 진료비에만 쓸 수 있었던 '국민행복카드'를 1세 아동의 진료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사용 한도액도 지금보다 10만 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 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저출산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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