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진주
신생아 난청검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 난청검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8-03 06:18
|
수정 2018-08-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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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생아들에게 들어가는 각종 검사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필수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는데 많게는 1인당 20만 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10월부터 신생아들이 의료기관에서 받는 필수적인 검사나 진료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 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약 32만 명의 신생아들이 1인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검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들어가는 병원비도 줄어듭니다.
한 살 미만 영아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이 최대 66% 경감되면서, 1인당 평균 10만 원의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동안 임신과 출산 진료비에만 쓸 수 있었던 '국민행복카드'를 1세 아동의 진료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사용 한도액도 지금보다 10만 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 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저출산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신생아들에게 들어가는 각종 검사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필수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는데 많게는 1인당 20만 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10월부터 신생아들이 의료기관에서 받는 필수적인 검사나 진료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 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약 32만 명의 신생아들이 1인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검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들어가는 병원비도 줄어듭니다.
한 살 미만 영아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이 최대 66% 경감되면서, 1인당 평균 10만 원의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동안 임신과 출산 진료비에만 쓸 수 있었던 '국민행복카드'를 1세 아동의 진료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사용 한도액도 지금보다 10만 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 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저출산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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