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준희

여친 명의까지 도용해 고의사고 보험사기

여친 명의까지 도용해 고의사고 보험사기
입력 2018-08-03 06:41 | 수정 2018-08-03 06:42
재생목록
    ◀ 앵 커 ▶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나 직장 선배 등 주변 사람 명의를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주행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불법으로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왼쪽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서울 강남의 번화가.

    뒤따라오던 흰색 승용차가 돌진해 앞차와 추돌합니다.

    앞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29살 김 모 씨 일당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음주운전자가 탄 차량만 골라 사고를 냈습니다.

    121차례에 걸쳐 챙긴 보험금이 약 4억 9천만 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렌터카를 이용했고, 사고를 낸 뒤엔 보험사기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김현배/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지능팀]
    "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이 (사고 관련자의)신분증이 없는 경우 다른 특별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주민 번호만 가지고 보험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전 직장 동료나 동네 선후배, 심지어 전 여자친구의 명의까지 도용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
    "예전에 일할 때 대출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제가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이들은 그러나 특정 장소에서 고의 사고를 되풀이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