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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수천만 원' 해수욕장 운영권 불법 전대 성행

'임대료 수천만 원' 해수욕장 운영권 불법 전대 성행
입력 2018-08-03 07:24 | 수정 2018-08-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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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여름 휴가철 해안지역 주민들이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을 단위로 해수욕장 운영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취득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불법 전대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이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성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고성군이 마을에 운영을 위탁한 곳인데 외지인이 임시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운영 상인]
    (사장님 여기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인근의 또 다른 임시 상가.

    외지인이 영업하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합니다.

    [상가 운영 상인]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저기, 저기 가서 여쭤보세요."

    시·군이 직영하는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상당수 해수욕장에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전대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성·양양지역의 해변 3곳이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마을이 지자체로부터 해수욕장 운영 허가를 받은 뒤 제 3자에게 임대료를 받아 백사장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권을 취득한 업자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백사장을 나눠서 재임대하기도 합니다.

    임대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비싼 값에 운영권을 사다 보니 바가지요금으로 이어진다는 것.

    현행법상 해수욕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임대료를 챙기는 전대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관리 감독은 느슨하기만 합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다 고령자예요,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 땡볕에 무리거든요. 사실상 근무한다는 거는. 그럼 전대를 줄 수밖에 없어요."

    나라 땅을 마치 사유지처럼 거래하는 해수욕장 불법 전대 행위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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