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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 된 BMW' 운행정지 명령 검토

'안전진단 안 된 BMW' 운행정지 명령 검토
입력 2018-08-09 06:12 | 수정 2018-08-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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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태를 키운 독일 BMW 본사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도 자동차안전연구원,

    국토부는 이곳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화재 위험이 있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선 운행 정지와 함께 매매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미진한 자료제출, 결함 은폐 의혹으로 사태를 키운 독일 BMW 본사도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
    "BMW 본사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해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 소유주의 불편과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건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7조를 운행정지 명령의 근거로 댔습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정비를 지시하고 이행할 때까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는 오는 14일부터가 유력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화재 위험이 판명된 뒤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차들에게 시군구청의 협조를 얻어 차량 정비 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욱/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단속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운행하다가… 그러면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7일 기준, 리콜 대상 10만 6천 대 가운데 4만 7백여 대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 중 9% 이상이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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