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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견서 1통이면 재취업 만사형통?

공정위 의견서 1통이면 재취업 만사형통?
입력 2018-08-09 06:19 | 수정 2018-08-0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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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직 수장이 구속되는 상황임에도 공정위 퇴직자의 특혜성 재취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 기업이라 해도 공정위에서 써 준 "문제없다"는 의견서 1장이면 무사통과였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달부터 대전의 한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A씨는 퇴직 직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냈습니다.

    대전 지역 관할 책임자였기 때문에 대전지역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지만 정부 심사를 통과해 합법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퇴직자 A씨에 대해 공정위가 작성해준 의견서입니다.

    A씨는 퇴직 직전,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총괄해왔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A씨의 근무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 조치 등 실적이 없어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 승인이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공정위의 의견서를 전달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한 달 만에 A씨의 취업을 허가했습니다.

    MBC 취재결과 최근 10년 동안 공정위의 의견서를 받은 퇴직자 48명 가운데 42명, 즉 90% 정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위 의견서는 참고자료로만 쓸 뿐 그 의견을 모두 따르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공정위가) 나름대로 자기 소속 공무원의 편을 들 수 있겠죠. 직업 선택 자유를 침범하면 안 되니까…"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재취업 사례는 대부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조차 받지 않은 불법 재취업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심사를 통과한 합법적 사례 중에도, 공정위의 의견서 덕을 본 특혜성 재취업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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