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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축서 개 제외 검토"…식용 금지 논의

청와대 "가축서 개 제외 검토"…식용 금지 논의
입력 2018-08-11 06:16 | 수정 2018-08-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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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고기 먹는 걸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요.

    청와대는 당장 개를 식용금지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먹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세옥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동물보호단체들은 올해도 초복 전부터 개 식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박소연/동물보호단체 (7월 15일)]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1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됐고…이제 좀 결론을 내자…."

    개 도살을 금지해 달라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일단 현행법에 개가, 소나 돼지처럼 가축으로 분류돼 있는데 여기서 빼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재관/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기로…."

    청와대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최근엔 식용 찬성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개 식용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종사자들 생계도 살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축산법 개정은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빠져 아쉽다는 입장이고, 개 사육 농민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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