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제희원

화학물질 담긴 택배상자 '펑'…연구용은 괜찮다?

화학물질 담긴 택배상자 '펑'…연구용은 괜찮다?
입력 2018-08-14 07:30 | 수정 2018-08-14 07:49
재생목록
    ◀ 앵커 ▶

    지난 주말 충북 청주의 한 택배 집하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상자가 폭발해 2명이 다쳤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직접 운반이 원칙인데 연구용 물질은 택배로 보낼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배 분류 작업을 하다 폭발 사고가 난 청주의 한 택배회사.

    종이 상자에서 새어나온 액체를 닦으려는 순간,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작업 중이던 33살 정 모 씨는 손에 화상을, 동료 기사는 유독 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택배업체 관계자]
    "(택배 상자를) 내려놓는데 (액체가) 줄줄 새서 닦으려고 신문지를 옆 사람이 줘서 '닦아라' 해서 닦으러 가는데 '펑' 그래서…"

    이 택배 물건은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

    주로 병원과 연구원에서 검사용 시약과 마취제로 쓰는데, 인화점이 낮아 폭발과 화재 위험이 큽니다.

    이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은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용 시약이나 소량의 밀봉된 견본품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환경부 관계자]
    "그 시약에 대해서는 KS 규정에 의해서 시약으로 인정이 되면 택배 운송이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유해화학물질은 소량으로도 폭발 가능성이 높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폭발한 택배 상자에는 1리터의 유해화학물질이 유리병에 담겨 있으면서 별도의 위험물 표시도 없었습니다.

    [이은석/청주대 응용화학과 교수]
    "액체상의 이황화탄소 1리터가 기화되면 기체 단위에서는 엄청난 양입니다. 1리터면 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 동네가 가스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요즘처럼 계속되는 폭염에 자칫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MBC뉴스 제희원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