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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김기춘 밤샘 조사 뒤 귀가

'재판 거래 의혹' 김기춘 밤샘 조사 뒤 귀가
입력 2018-08-15 06:07 | 수정 2018-08-1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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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재판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실장과 현직 대법관, 외교부 장관의 3자 회동을 통해서 재판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 기간이 만기 돼 풀려났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15일) 새벽 1시 반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 비밀 회동을 갖고 재판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2인자들이 만나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의 뜻을 교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최종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선고 결과를 정 반대로 뒤집는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재판은 5년 넘게 미뤄졌고 소송을 냈던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법원도 자신들이 요구하던 해외 법관 파견이 받아들여져 2014년부터 해외 공관에 법관을 다시 파견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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