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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명령서 발송 시작…"불날 때까지 실험해보자"

BMW 명령서 발송 시작…"불날 때까지 실험해보자"
입력 2018-08-17 07:10 | 수정 2018-08-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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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리콜 대상인데도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BMW 차주는 안전진단을 위한 경우 말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구청 직원들이 우편봉투에 점검명령서와 운행정지명령서를 넣느라 분주합니다.

    아직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주들에게 차량 운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병철/서울 마포구청 자동차정비팀장]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주가 빨리 점검을 받아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은 1만 5천여 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초쯤 운행정지명령서가 도착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경우 말고는 모든 운행이 제한됩니다.

    BMW 화재 피해자들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BMW520d 차량을 불이 날 때까지 고속주행시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BMW 차량 1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보내 분석을 의뢰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BMW본사와 BMW코리아 임원 6명을 이미 고소한 피해자들은 하랄트 크뤼거 본사 회장 등 임원 3명을 오늘 경찰에 추가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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