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최유찬
노후보장? 기금안정?…국민연금 개선안 공개
노후보장? 기금안정?…국민연금 개선안 공개
입력
2018-08-18 06:10
|
수정 2018-08-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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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노후 보장에 중점을 둘 것이냐, 기금 안정을 도모할 것이냐, 두 가지 안으로 정리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최유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는 현재 평생 평균 소득의 45%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가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개선안은 노후 소득대체율을 45%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기금 안정을 중시하는 개선안은 소득 대체율을 당초 계획대로 40%로 낮춥니다.
연금받는 연령도 더 늦춰서 2033년에 65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현재 안을 수정해 2043년부터는 67세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건 기금 안정을 위해서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각각의 안에서 보험료는 2034년까지 12.3%로 2029년까지 13.5%로 올라야 합니다.
현재 634조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오는 2041년 정점에 달한 뒤 점차 감소해 5년 전 예측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국민연금 개선안을 확정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노후 보장에 중점을 둘 것이냐, 기금 안정을 도모할 것이냐, 두 가지 안으로 정리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최유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는 현재 평생 평균 소득의 45%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가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개선안은 노후 소득대체율을 45%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기금 안정을 중시하는 개선안은 소득 대체율을 당초 계획대로 40%로 낮춥니다.
연금받는 연령도 더 늦춰서 2033년에 65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현재 안을 수정해 2043년부터는 67세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건 기금 안정을 위해서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각각의 안에서 보험료는 2034년까지 12.3%로 2029년까지 13.5%로 올라야 합니다.
현재 634조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오는 2041년 정점에 달한 뒤 점차 감소해 5년 전 예측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국민연금 개선안을 확정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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