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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있는 한 지급" 연금보장 '명문화' 지시

"국가 있는 한 지급" 연금보장 '명문화' 지시
입력 2018-08-28 06:08 | 수정 2018-08-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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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습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그랬다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온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지급 보장 원칙을 분명히 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라는 이유에 섭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와 가계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가구가 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라며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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