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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만 받아도 처벌…28명 입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만 받아도 처벌…28명 입건
입력 2018-08-29 06:33 | 수정 2018-08-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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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불법 촬영 영상물을 소지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경우에는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피해를 신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경찰은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영상물들이 유통된 해외사이트를 석 달여 추적해 영상을 퍼뜨린 32살 이 모 씨는 물론, 영상을 내려받아 갖고 있던 박 모 씨 등 28명도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호기심에 영상을 내려받았고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경우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용경/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성폭력팀장]
    "학생들이 피해대상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되기 때문에 소지자도 처벌을 받는…"

    경찰은 기숙사 영상 촬영자와 최초 유포자도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중·여고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28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고교생인 다른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목포 일대 버스정류장 등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을 해외 SNS 계정 등에 올리고, 일부는 팔아 12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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