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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판결 '위헌' 여부 가린다…사실상 4심?

양승태 대법 판결 '위헌' 여부 가린다…사실상 4심?
입력 2018-08-30 06:13 | 수정 2018-08-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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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내렸던 확정판결의 위헌 여부를 오늘(30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발표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셈인데요.

    선고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갑자기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줄이면서 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국가의 보상을 받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거사 관련 사건 피해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때문에 이 68조 1항에 대해서도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 헌재가 양승태 대법원이 내렸던 과거사 판결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면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위반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 판결만 제외하는 건 지나친 특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등의 방식으로 위헌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대법원은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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