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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돌' 맞은 헌재…"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서른 돌' 맞은 헌재…"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입력 2018-09-01 06:19 | 수정 2018-09-0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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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1일)로 헌법재판소가 탄생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탄생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해 시대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판결들을 잇따라 내놨었죠.ㅣ

    서른 해가 지나는 동안, 헌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987년 6월 항쟁 직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입법 행정 사법부를 모두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헌법관련 분쟁을 담당시킨다는 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1987년 8월 21일)]
    "(민정당과 민주당 대표들은)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 정당해산권 등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국민에 의한 위헌법률심사 소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출범 직후인 1989년 보호감호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1996년 영화 상영 전에 심의를 하는 사전심의제도에도 위헌 선고를 내립니다.

    여성을 억압해오던 호주제 동성동본 간 금혼 규정도 헌재의 위헌 선고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에 걸친 대통령 탄핵심판, 그리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헌재의 위상과 존재감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와 함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위헌심사를 포기해 국민의 기본권보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문현/헌법학회장]
    "무오류의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다른 기관에서 관점을 달리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견제할 수 있고 억울한 것을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내부에 새겨진 헌법 10조인데요.

    재판관들은 이 의미를 매일 되새긴다고 합니다.

    30년 전보다 부쩍 높아진 위상과 국민의 기대만큼 9명의 재판관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감 역시 그만큼 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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