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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찬반양론 '팽팽'…"예술계도 적용해야"

'병역 특례' 찬반양론 '팽팽'…"예술계도 적용해야"
입력 2018-09-04 06:35 | 수정 2018-09-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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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시안게임 메달 수상자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장도 병역 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42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특례는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 받게 됩니다.

    예술 분야에선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체육계 특례 적용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시안게임보다 수준이 더 높다고 하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우승해도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만 혜택을 몰아줄 게 아니라, 세계선수권 대회의 성적도 합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 회장]
    "정부와 협의해서 세계선수권까지도 포함하는 (범위에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일정 부분이 되면 (병역 특례를) 하는…"

    정치권에서 나온 아이디어도 비슷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 번만으로 혜택을 주지 말고, 여러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로 매겨 특례를 적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예술계의 경우도 고전 음악 콩쿠르 1등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의 세계 1등도 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한 인터뷰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낀다"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병무청장 발언은 원론적 입장"이라며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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