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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하락'…사전에 미리 알린다

'신용점수 하락'…사전에 미리 알린다
입력 2018-09-05 06:34 | 수정 2018-09-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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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어느 시점부터 신용점수가 떨어지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죠.

    오늘(5일)부터 이 같은 정보를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안내하도록 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연체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은 금융사들이 관련 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할 때부터 이뤄집니다.

    등록 시점은 단기 연체자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5일, 장기 연체자는 3개월.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같은 연체 정보 관리 체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 대금을 바빠서 미루다가 신용점수가 떨어진 뒤에야 뒤늦게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이런 단기 연체정보라 하더라도 일단 등록만 되면 최대 3년 정도 없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고객에게 신용도 하락을 사전에 통지해주는 내용의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앞으로 단기 또는 장기 연체자로 등록하기 전에 고객에게 신용점수 반영 시기 등의 불이익을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사항 역시 금융사들이 사전에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고객들은 신용점수 하락 등에 대비할 수 있고, 금융사들은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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