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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영장 '무더기 기각'…절대 권력?

'사법 농단' 영장 '무더기 기각'…절대 권력?
입력 2018-09-06 06:15 | 수정 2018-09-0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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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이 법원 관계자를 겨냥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법농단 수사에 한해 '특별검사'처럼 '특별 재판부'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

    일제 징용피해자 소송 결과를 뒤집으려는 논의에 관여했던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대법원 수석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사실상 기각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 검찰이 청구한 220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발부된 건 단 20여 건, 통상 90%를 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 기각되고 이에 검찰이 강력 반발 하는 모습이 두 달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당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야당에서도 이에 찬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사법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게 할 수 없다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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