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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악용 대기업 '공익법인'…"전수조사"

탈세 악용 대기업 '공익법인'…"전수조사"
입력 2018-09-06 06:17 | 수정 2018-09-0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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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동안 대기업들이 사회 공헌 사업을 한다면서 세운 공익법인들이, 편법 상속이나 증여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근 국세청이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불법행위들이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사대상이 된 공익법인은 모두 200여 곳.

    대기업들이 교육이나 사회복지, 문화 등 공익사업을 한다면서 세운 비영리법인들로, 설립목적과는 달리 편법 증여나 상속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세청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지난달 28일]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모두 36건으로, 추징된 세금만 4백10억 원.

    불법 행위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한 문화재단은 현재 면세 기준인 지분 5%를 훨씬 넘겨 몰래 지분을 가지고 있다 150억 원을 추징당했고, 다른 문화재단은 기념관을 세운다면서 계열사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창업주 생가 주변 땅을 샀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위해, 계열사 퇴직자는 5년간 이사가 될 수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원에 앉힌 뒤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주다 걸린 학교법인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공익법인들은 해당 지방청의 전담팀을 통해, 앞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계속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생기는 공익법인이나 중소 법인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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