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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글씨'에 '속사포랩'…보험광고 손본다

'깨알 글씨'에 '속사포랩'…보험광고 손본다
입력 2018-09-12 07:15 | 수정 2018-09-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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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TV 홈쇼핑이나 광고에서 빽빽한 글씨에 속사포로 읽는 보험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한꺼번에 처리해 버리는 이런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면을 가득 메운 깨알 글씨에, 빠른 속도로 읽고 지나가는 설명.

    주로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 광고의 마지막 부분으로, 복잡한 전문용어 투성이여서 귀 기울여 들어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면서도 정작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나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꼭 필요하지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은 대충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하주식/금융위 보험과장]
    "기존에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분쟁이나 민원으로 연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속사포' 광고가 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부추긴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알림 방송을 할 때는 지금보다 글씨 크기를 50% 확대하고, 읽는 속도와 음성의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노래방 자막처럼 음성에 따라 읽고 있는 글자의 색이 바뀌도록 해,시청자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 상담시 제공하는 경품에 대해서도 3만원 이하 경품이라는 점과 개인정보 제공, 일정시간 이상 상담 등 조건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보험은) 금융상품 중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협회와 함께 다음달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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