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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오늘 최종 선고…공모 여부가 쟁점

'인천 초등생 살해' 오늘 최종 선고…공모 여부가 쟁점
입력 2018-09-13 06:33 | 수정 2018-09-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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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대 여학생이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3일) 내려집니다.

    사전 범행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3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18살 김 모 양과 공범 20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씨가 김양과 사전에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상고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김양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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