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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 분양…청약제도 손질

'무주택자' 우선 분양…청약제도 손질
입력 2018-09-14 06:31 | 수정 2018-09-1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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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몰리는 청약 제도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신규 아파트 분양 시점에서는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금까지는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하기 전까진 무조건 무주택자로 간주돼 왔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파는 전매를 되풀이하더라도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돼온 겁니다.

    이 때문에 20년간 당첨과 전매를 반복해도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당첨 확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실수요자들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론 모두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
    "앞으로는 세법상에 주택으로 간주되는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에 대해서도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을 때도 무주택자들을 우선해 무주택자들만으로 먼저 추첨을 한 뒤 그래도 물량이 남은 경우에만 유주택자에게 추첨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서울의 대형아파트들의 경우는 사실상 무주택자들만 당첨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무주택자들이 좋은 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다는 측면에서 추격 매수를 줄이는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 결혼, 위장 이혼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온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계약 취소도 의무화되고, 처벌의 수위도 현행 3천만 원보다 높아집니다.

    또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전매 기간이 설정되고 기준 기한도 최대 8년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 기간도 현행 계약 후 두 달 이내에서 절반인 한 달 이내로 단축하고,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때도 신고를 의무화해 실거래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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