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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피싱' 가상화폐 9억 해킹…피해 구제 불가능

'사이트 피싱' 가상화폐 9억 해킹…피해 구제 불가능
입력 2018-09-14 06:41 | 수정 2018-09-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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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이트 피싱 수법으로 고객들의 가상화폐 9억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해킹당한 가상화폐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가상화폐를 보관해놓은 은행의 영업이 종료되니,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한다며 주소를 안내합니다.

    이 메일을 받고 고객 60여 명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메일은 가짜였습니다.

    거래소 대표 33살 김 모 씨가 고객들의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내기 위해 만든 가짜 피싱 사이트였습니다.

    이들은 별도 보안인증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하는 회원들을 노렸습니다.

    김 씨 일당은 이렇게 가로챈 개인정보로 은행에 접속해 회원들의 가상화폐를 자신들의 계정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원들 대다수는 피해를 입은지도 몰랐습니다.

    검찰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범죄수익환수를 요청해도 가상화폐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몰수 추징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33살 김 모 씨 등 두 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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