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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역사 왜곡…출판 금지"

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역사 왜곡…출판 금지"
입력 2018-09-14 07:35 | 수정 2018-09-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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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표현했고, 이에 민·형사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요.

    어제(13일)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책이 역사를 왜곡하고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고록의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출판과 판매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두환 회고록은 출간되자마자 격렬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거나 계엄군 헬기 사격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5·18 유족회 등 5월 단체와 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씨를 상대로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냈고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 부자가 4개 5월 단체에 각각 1천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회고록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판매,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5·18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민주화운동으로 전 씨가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월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5·18이 계속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왜곡과 조작의 주범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또 전두환 씨임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형사재판은 오는 10월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전두환 씨가 명예훼손의 형사소송에서는 어떤 판결문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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