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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일단 인도적 체류허가…난민 인정은 불허

예멘 난민, 일단 인도적 체류허가…난민 인정은 불허
입력 2018-09-15 06:17 | 수정 2018-09-1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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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 명 가운데 23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일단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 23명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등입니다.

    이중 10명은 19살 미만 미성년자로 3명은 보호자도 없이 입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
    "(체류가 허용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주에 계속 남아 있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 등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과 달리 1년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가족도 초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이나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고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난민 인정에 따른 후폭풍은 줄이면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시리아 난민 1,100여 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으로 이 가운데 440명이 면접심사를 마쳤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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