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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서 '커피 판매' 금지

초·중·고등학교서 '커피 판매' 금지
입력 2018-09-15 06:39 | 수정 2018-09-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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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는 판매하지 않았지만 일반 커피는 살 수 있었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국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매점은 물론 자판기에서도 일반 커피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조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부터 국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매점은 물론 자동판매기에서도 커피 판매가 금지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나 유산균음료, 주스,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만 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 커피 역시 학교에서 팔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19세 이하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커피 한 캔만 마셔도 섭취 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카페인 함유 음료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오스트리아는 10세 미만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스웨덴은 15세 이하 청소년에게 카페인 함유 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일부 마트에서 어린이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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