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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계속되면 'LTV, DTI'도 강화?

부동산 과열 계속되면 'LTV, DTI'도 강화?
입력 2018-09-19 07:25 | 수정 2018-09-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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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9·13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TV, DTI 같은 금융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고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9·13 대책 발표 이후, 금융부문 현장점검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은행 건전성을 위해 활용해왔지만,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고 정책 수단을 아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더 과열되면 LTV, DTI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택보유에 따라 달라진 대출 규제에 은행들이 혼선을 빚자 구체적인 대출 심사는 은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9·13대책에서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이사나 결혼, 부모 봉양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은행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길도 막혔습니다.

    정부는 금리가 싼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만 허용했습니다.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 1억 원이 넘어도 전세대출 보증을 해줄 수 있지만, 2주택자부터는 정부 방침과 동일하게 전세대출 보증을 아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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