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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첫 영장 유해용…오늘 구속여부 결정

'사법 농단' 첫 영장 유해용…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9-20 06:47 | 수정 2018-09-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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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법원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고위 법관을 지냈던 유혜영 변호사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오늘 밤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유해용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유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전직 고위 법관으로, 올해 초 퇴임하며 대법원 대외비 문건들을 불법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폐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근무시절 취급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박채윤 씨의 의료기기 특허소송 관련 기록을 청와대에 불법으로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6개의 혐의를 적시하며, 명백한 증거인멸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속 여부를 심사할 허경호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이 유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서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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