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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장 10년으로…'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임대 보장 10년으로…'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입력 2018-09-21 07:35 | 수정 2018-09-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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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안 등 지난 8월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개혁 법안들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의 경우 반대토론까지 이어지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통과됐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년인 임대 계약 보장 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게 됐고,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장기 임대를 해주는 건물주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건물을 5년 이상 빌려주는 임대 사업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된 겁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안도 처리됐습니다.

    4%인 소유제한을 34%로 늘리는 대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자격 기준 제한을 법이 아니라 바꾸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시행령에 규정해 재벌 진입이 쉬워진다며 반대토론이 이어졌지만 진통 끝에 결국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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