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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화장실에 휴대전화 설치 해사 생도 '퇴교'

女 화장실에 휴대전화 설치 해사 생도 '퇴교'
입력 2018-09-22 06:42 | 수정 2018-09-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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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군사관학교의 한 남자 생도가 여자 생도 화장실을 1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퇴교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남자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었는데, 해사 측은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1년 동안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3학년 김모 생도였습니다.

    종이에 싼 휴대전화를 생활관 같은 층에 있는 여생도 화장실에 오후 체육 시간에 갖다두고 다음날 새벽 점호시간에 회수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무려 1년 동안, 확인된 것만 11차례나 몰카를 설치했고 여생도 7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 11일 한 여생도가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해사 측은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3학년 김 모 생도를 퇴교 조치했으며,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600명이 넘는 생도를 장교 10여 명이 책임지고 있어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 생도가 같은 층에서 생활하는데도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은 1년에 두 번이 전부였고 그나마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생도가 밖에서 몰카를 갖고 들어왔을 때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관계자]
    "(생도) 차량을 무작위로 골라 점검하고 있고 개인이 물품 들고 오는 것 점검하는 것은 당직 훈육관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확인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성범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해군 측은 재발방지와 예방차원에서 전 생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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