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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고속버스…귀성객 태우고 4시간 질주

무면허 만취 고속버스…귀성객 태우고 4시간 질주
입력 2018-09-24 07:13 | 수정 2018-09-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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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버스기사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버스를 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임시로 투입된 버스 기사였는데, 버스 업체에서 면허 취소 여부를 아예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선응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버스가 차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오길 반복합니다.

    버스가 비틀거리면서 간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고속버스를 뒤쫓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운전자 59살 김 모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0.165%였습니다.

    만취상태로 서울에서 경남 양산까지 4시간 동안, 승객 20여 명을 태운 버스를 몬 겁니다.

    게다가 운전기사 김 씨는 지난해 2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 회사는 운전자가 버스를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운전자를 채용할 때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추석 임시 운송에 나선 부산의 관광버스 업체는 2년 전 일을 했었다는 사실만으로 김 씨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면허 취소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음주 운전이 취소의 이유였던 사실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OO고속 관광 관계자]
    "할 말 없습니다. 끊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버스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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