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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생활비 받는 직장인, '독립 생계' 아냐"

"부모에게 생활비 받는 직장인, '독립 생계' 아냐"
입력 2018-09-24 07:16 | 수정 2018-09-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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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록 직업이 있고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독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자제품 설치 기사인 이 모 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북 부안군의 한 수련원에서 열린 바비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씨는 숯불을 키우겠다며 숯에 알코올을 부었고, 이 과정에서 신 모 씨가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신 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와 보험사는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보험사가 이 씨와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보험사는 "이 씨 어머니가 가입한 상품에는 보상금을 줄 피보험자를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씨가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자녀는 맞지만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다"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가 월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월세와 통신비 등 월 70만 원의 생활비를 등을 어머니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에 비춰 볼 때 이 씨가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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