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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대출심사도 '깐깐' 해진다…투기 악용 차단

농협·신협 대출심사도 '깐깐' 해진다…투기 악용 차단
입력 2018-09-27 06:10 | 수정 2018-09-2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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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달부터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 사후 점검이 강화됩니다.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투기에 악용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신협과 농협을 비롯한 5개 상호금융사가 다음 달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검 기준을 상호금융사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호금융사는 건당 2억 5천만 원 이하의 대출은 자금 용도를 확인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 기준액이 1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주택이나 오피스텔 구입 용도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등이 목적인 시설자금대출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업자들이 시설자금대출을 받거나 개인사업자들이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쓸 경우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 대출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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