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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vs '추가 공개'…자유한국당 '대정부 투쟁'

'검찰 고발' vs '추가 공개'…자유한국당 '대정부 투쟁'
입력 2018-09-28 06:09 | 수정 2018-09-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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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쓰였다고 주장한 심재철 의원과 관련해서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가되지 않은 행정정보를 공개했다며 심 의원을 고발하자, 심 의원은 비공개 정보를 추가 공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희상 국회의장실 앞.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몰려갔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국회의장이 동의한 것도 문제라고 항의했습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문 의장이 압수수색 전례가 있다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언급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이) '과거에 통진당 이석기 의원도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 그 입장이었는데, 대단히 큰 실수하고…"

    자신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건드린 게 문제가 돼 야당 탄압 차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의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업추비 중 부적절하게 쓰인 게 2억 4천여만 원이라고 액수를 적시했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상 공휴일과 주말, 밤 11시 이후에는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쓸 수 없는데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

    술집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업무추진비도 3천 1백여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지금 접근한 자료를 보니까 무슨 와인바, 이자카야, 막걸리, 주점 이런 곳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청와대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나 안보 등의 업무는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며, 증빙자료도 제출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늦은 시간 간담회를 열 경우 업소 이름이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는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음식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보좌진에 이어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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