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수근

75만 원 뇌질환 MRI…오늘부터 최저 18만 원으로

75만 원 뇌질환 MRI…오늘부터 최저 18만 원으로
입력 2018-10-01 06:28 | 수정 2018-10-01 07:51
재생목록
    ◀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뇌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앵커 ▶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최고 75만 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 비용이 1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뇌 질환이 의심돼 자기공명영상장치, MRI로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 후에 뇌종양 같은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아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최고 75만 원, 평균 66만 4천 원에 달했던 검사 비용은 17만 9천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충분한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내년에는 복부와 흉부, 두경부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모든 검사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신생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선별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받는 50종 이상의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검사 2종류가 적용 대상입니다.

    신생아가 입원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15만 원 정도인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외래 진료로 검사를 받으면 2만 원에서 4만 원을 내야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813만 원을 넘지 않으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