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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교통카드 중복 결제…환불 받으세요! 外

[스마트 리빙] 교통카드 중복 결제…환불 받으세요! 外
입력 2018-10-01 06:51 | 수정 2018-10-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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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카드 중복 결제…환불 받으세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지하철을 탈 때 지갑에 교통카드가 2장 들어 있어서 이중결제 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역무실에 가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승차한 역의 역무실에서 이중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이나 장애인 우대권이 있는데 다른 카드로 결제됐거나 선후불교통카드와 정기권이 동시에 찍힌 경우, 교통카드와 1회권이 중복 결제됐을 때도 돌려받을 수 있고요.

    환승 할인이 되는 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로 개표됐을 때도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1회용 카드와 정기권이 동시에 태그됐을 땐 환불이 어려운데요.

    정기권 금액 기준으로 반환 처리하면 반환 금액이 충전 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버스는 어떨까요?

    단말기 오류 등으로 요금이 중복 결제됐을 땐, 교통카드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 등으로 연락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중 결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승객의 태그 실수 등 개인의 잘못으로 요금이 중복 결제됐을 땐 대부분 환불이 어렵다고 하네요.

    ▶ 헬스장 소비자 피해 급증…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명절에 갑자기 불어난 살이 신경쓰여 헬스장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더욱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민원만 1만 8천여 건이라는데요.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고객이 장기이용권을 등록하도록 한 다음, 폐업하고 돈만 챙겨 사라지는 사례도 있고요.

    중도 해지가 안 된다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장기 이용권을 구입할 땐 할부 결제하는 게 유리한데요.

    헬스장이 폐업했을 때 카드사를 통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하고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있어도 가능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의 사정으로 해지할 땐 일할 계산한 이용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헬스장의 문제로 해지할 경우, 고객이 이용금액의 10%를 더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손톱에 생긴 검은 줄…혹시 피부암?

    손톱이나 발톱에 생긴 검은 줄.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점점 넓어지거나 모양이 비대칭으로 변한다면 3대 피부암 가운데 하나인 흑색종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손톱이나 발톱에 생기는 검은 세로줄, '흑색조갑증'은 피곤하거나 피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가 손톱으로 옮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부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흑색조갑증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확대경 진단 소견을 분석한 결과, 흑색조갑의 너비가 3밀리미터 이상이거나 다양한 색소를 띤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색소침착이 있는 경우엔 멜라닌 섹포가 암세포로 변한 흑색종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문제는 병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통증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건데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평소 손톱과 발톱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검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몸에 있는 점이 커지는 등 이상 징후가 있을 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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