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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노인 연령 기준 '만 65세' 당분간 유지 外

[아침 신문 보기] 노인 연령 기준 '만 65세' 당분간 유지 外
입력 2018-10-03 06:20 | 수정 2018-10-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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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경향신문 1면입니다.

    ◀ 앵커 ▶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연령 기준이 당분간 현재의 '만 65세'로 유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대수명이 82세까지 늘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노인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면 연간 3조 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 노인들이 반발할 수 있고, 직장의 정년이 동시에 조정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겨 노후 빈곤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노인 기준은 연금을 비롯한 여러 사회정책과 연결돼 있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저출산위가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면서 논의는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 앵커 ▶

    공동구매 등을 통한 '항공권 가격 파괴'를 내세우며 국내 항공권 시장을 선도했던 탑항공이 지난 1일 문을 닫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항공권 판매 순위 5위권을 유지하는 등 호황을 누렸지만, 모바일을 위주로 한 시장 재편과 글로벌 여행사의 공세에 직격탄을 맞았다는데요.

    탑항공의 몰락에 대해 여행업계에선 '제2, 제3의 탑항공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업체는 모바일 앱으로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여행사와 가격 경쟁력과 편리성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올해에만 탑항공을 포함해 6개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이 중 5개 업체가 업계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회사였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4천 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기존보다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물론, 시민 토론회와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전까지 협의체에서 결정된 요금이 크게 달라진 적이 없어 사실상 '기본요금 4천 원'이 확정적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폭 인상이 전망되자 시민들은 '기본요금이 천 원이나 오르면 앞으로 택시 이용이 망설여질 것'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적이 좋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대도시 학생의 강세도 여전했는데요.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교육 인프라 등이 부족해 성적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다만 제주는 서울 등의 대도시를 제치고 주요 과목 표준점수 평균이 2년 연속 가장 높았습니다.

    또,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립고보다 사립고의 성적이 좋았고, 남·여·공학별로는 남녀공학 출신들의 성적이 남고나 여고 출신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렌터카를 이용한 관광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제주도가 '장롱면허 탈출'의 성지가 됐다고 합니다.

    렌터카 대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차가 별로 없어 운전할 만하다면서 제주도를 '장롱면허 탈출'의 장으로 여기는 초보 운전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는 '제주도에서 초보를 뗐다'는 자랑 글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초보 떼기 팁'을 알려주기도 한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운전 경력이 짧은 10대, 20대 운전자들의 렌터카 사고가 빈발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번호판 앞자리에 '하'나 '허', '호'가 쓰인 렌터카를 보면 긴장하게 된다는데요.

    초보 운전자가 많은 관광지 근처 도로를 피해 일부러 현지인만 아는 도로로 우회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법무부가 죄질이 불량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면서 '불법촬영 카메라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서울에서만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21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단속 건수는 '제로(0)'.

    이를 두고 '정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단속은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전무한 단속 실적에도 점검 활동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물량공세보다는 전문성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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