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강연섭

'친부 살해 혐의'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첫 재심

'친부 살해 혐의'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첫 재심
입력 2018-10-04 06:36 | 수정 2018-10-04 06:41
재생목록
    ◀ 앵커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8년 동안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3년 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재심을 최종 확정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김신혜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부검결과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큰딸인 신혜 씨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친지의 진술을 토대로 신혜 씨를 긴급체포했고, 아버지의 성추행에 따른 분노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결론 냈습니다.

    한때 작가를 꿈꿨던 김씨가 써놨던 '살인 시나리오'도 김씨 범행 정황증거로 작용됐습니다.

    하지만 수면제 구입 내역 등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동생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고, 경찰의 강압수사도 허위자백의 원인이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2015년 노역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하던 김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법원은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폭언 등 경찰의 강압수사, 영장 없이 김씨 집을 압수수색한 점과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범행을 재연시킨 부분이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3년이 흘렀고 대법원이 재심을 최종 결정하면서, 김씨는 복역 중인 무기수 최초로 다시 유무죄를 판단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신혜]
    "내 결백을 믿어달라고 하는 게 나 그거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고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리고 (진실은) 내가 아니까. 우리 아빠가 아니까…"

    김씨의 재심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