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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신분 보장해야"…유성기업 재해고 '무효'

"쟁의행위 신분 보장해야"…유성기업 재해고 '무효'
입력 2018-10-05 06:14 | 수정 2018-10-0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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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에 재해고를 당한 유성기업 노조원 11명이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쟁의 중인 노조원에 대한 신분 보장 규정을 회사가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의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직원들은 밤샘 근무 대신 주간 2교대 근무를 정착시켜 달라며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 측과의 격렬한 대립 끝에 노조원 27명이 해고됐습니다.

    회사 측은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들을 바로 복직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 등 11명이 파업 주동자로 밝혀졌다며 또다시 해고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소송에서 1심은 "파업 등 쟁의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점 등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11명을 다시 해고한 건 쟁의 행위 중 신분을 보장해야 하는 규정을 회사가 어긴 것이라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박진웅/대법원 공보관]
    "정당한 파업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처음 해고된 지 7년 만에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 이들은 늦었지만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성대/유성기업 노조 아산지회장]
    "(회사와 싸우면서) 반 이상 길바닥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의 결과, 정당한 투쟁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검찰은 이들 11명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유성기업 대표 유시영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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