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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매매도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 성매매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10-10 06:32 | 수정 2018-10-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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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징계 결정 내용을 저희 MBC가 입수했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성범죄와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는데,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4월 징계위에서 통계청 5급 사무관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사무관은 14살짜리 학생을 한 아파트로 유인한 뒤, 탁구 라켓을 갖고 싶어하는 이 학생에게 선물을 주고, 이후 몹쓸 짓을 한 겁니다.

    학생이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내거나, '학교로 찾아가겠다'며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한 서기관은 부하 여직원에게 "네가 도도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며 성희롱을 하고, 한밤에 만나자며 100번 넘게 전화하며 집요하게 괴롭히다 해임됐습니다.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된 금융위 사무관도 있습니다.

    산업부의 한 연구관은 2016년 안양의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미래부 서기관, 국토부 사무관도 성매매 하다 걸렸지만 모두 견책을 받았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 관계자]
    "(견책 같은 경우는 (공무원) 징계 중에서는 제일 낮은 단계네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맞습니다.“

    성희롱 관련 범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엔 지하철 5호선의 혼잡한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에게 자신의 몸을 갖다 대며 성추행한 국세청 사무관은 감봉 1개월.

    상습적인 회식자리 성희롱에, "여자와 명태는 두드려 패야 한다"고 말한 국토부 3급 부이사관은 감봉 두 달 받고 끝났습니다.

    최근 3년간 징계 등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7백 80여 명.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징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도 8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음주 뺑소니에, 지하철·버스를 가리지 않고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군대 간 아들 제대시키려고 의사에게 뇌물을 주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부처별로는 법의 집행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안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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