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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비리에도 '살아남는' 비결은?

각종 범죄·비리에도 '살아남는' 비결은?
입력 2018-10-10 06:34 | 수정 2018-10-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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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총무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각종 성범죄, 음주운전, 일반인이었다면 면칙장에서 해고될 상황으로 보여졌을 텐데 이들은 멀쩡히공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어떤 것들인지 김재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7월 대전 지하철에서 붙잡혔던 한 파렴치범.

    젊은 여성의 다리를 찍는 등 7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 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이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가 내린 처벌은 감봉 두 달의 경징계.

    지난 2014년 내연관계의 여성을 때리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남성도 공무원.

    그것도 교육부 소속이었습니다.

    징계위의 결정은 역시 경징계인 감봉 한 달에 그쳤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요구한 징계 수위를 중앙징계위가 낮춰준 경우도 상당합니다.

    식약처의 한 서기관은 2015년 10월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는데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불문경고로 징계가 사실상 내려지지 않았고, 12살 어린이를 폭행한 국세청 사무관 역시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징계위의 권한이 너무 과하다 보니 감사를 통해 적발된 비위 공무원들 상당수가 중앙징계위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윱니다.

    실제 2016년 이후 징계위 결정 가운데 파면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는 18.9%였지만, 6개월 정도만 승진이 막히는 견책 등의 경징계는 절반이 넘었고 기록에 남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불문경고 10건 중 약 3건에 달했습니다.

    내년 4월부턴 성범죄 공무원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수많은 비위 공무원들이 느슨한 징계위 결정으로 합당한 처벌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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