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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분실물 찾아줬을 때 적절한 보상금액은? 外

[스마트 리빙] 분실물 찾아줬을 때 적절한 보상금액은? 外
입력 2018-10-10 06:52 | 수정 2018-10-1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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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물 찾아줬을 때 적절한 보상금액은?

    주인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줬을 때 물건 주인이 고맙다면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분실물을 찾아줬을 때 물건 습득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도 유실물을 접수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줄 때 습득자와 분실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상금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요.

    물건가액의 최소 5%, 최대 20%까지 가능합니다.

    주인에게 10만 원짜리 물건을 찾아줬다면 5천 원에서 2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보상이 어려운 품목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은 물건을 잃어버려 발생했을지도 모를 손해나 위험성을 막은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해서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고액 수표의 경우, 찾아줘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수표가 아니라 현금이라면 당연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인을 찾아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주운 현금을 갖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습득했을 땐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주소 변경, 한 번에 해결하세요!

    이사나 이직으로 집이나 직장 주소가 바뀐 경우, 은행이나 증권, 카드사 등 금융사 주소 정보를 일일이 변경하느라 불편했던 경험, 누구나 있을 텐데요.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대부분의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데요.

    잘못된 주소로 우편이 발송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도 막을 수 있겠죠?

    방법도 쉬운데요.

    한국신용정보원에 접속해 업체가 주소변경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후, 해당 금융사 링크를 눌러주세요.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접수 후 일주일 안에 휴대전화로 변경 결과가 통지되는데요.

    이 서비스는 하루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하고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병문안 예절 알아두세요

    면역력이 떨어져 입원 환자가 늘어나는 환절기.

    친구나 지인이 입원하거나 수술해 병문안을 가야 한다면 병문안 예절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문하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병문안을 가도 되는지 환자 상태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술이나 입원 2~3일 후에 찾아가는 게 적당하고요.

    병원마다 병문안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병문안 시간은 20분 내외가 바람직하고요.

    조문 복장인 검은색 옷은 피하는 게 예의입니다.

    환자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간다면 피해야 할 품목이 있는데요.

    향기가 진하고 꽃가루가 날리는 꽃다발, 특히, 피가 떠오르는 빨간 꽃이나 장례식이 연상되는 국화는 피해야 하고요.

    로션이나 화장지, 담요, 수면 양말 등 입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대체로 무난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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