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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70% 유지하라"…현대重 요청 '불승인'

"휴업수당 70% 유지하라"…현대重 요청 '불승인'
입력 2018-10-19 06:16 | 수정 2018-10-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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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말 일감이 부족하다며 해양 사업부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 강제 휴업을 하게 된 직원들에게 기준보다 낮은 휴업수당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18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휴업수당 승인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경영난이 길어지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을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인 평균임금의 70%보다 적은 4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내유보금 가운데 현금성 자산이 2조 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공감을 얻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천 200명에게 법에 맞춰 휴업수당을 주면 연간 7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 상황이 수년간 이어지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간 대화로 유휴인력에 대한 해법을 찾자고 강조했습니다.

    [김형균/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실장]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임단협 교섭창구를 열어서 협상을 진행하는 데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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