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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몰락" vs "공유경제"…공존 방안은?

"택시업계 몰락" vs "공유경제"…공존 방안은?
입력 2018-10-19 07:16 | 수정 2018-10-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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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처럼 업계에서는 다들 차량 승차 공유 사업을 시작하는 분위기인데요.

    기존 교통수단인 택시업계와 공존할 방법은 없는 건지 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전업 기사처럼 영업을 하는 우버 형식은 불법.

    그러나 기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차를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하는 것이나 11인승 이상 승합차 렌터카에 기사를 두고 승차공유를 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겁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로 볼 것인가는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과는 별개로 공유경제가 핵심인 4차 산업시대에는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보기도 합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2016년에는 완성차 판매 매출이 73%고, 차량승차공유는 1%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차량 판매는 40%로 줄고 차량승차 공유시장이 3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IT대기업이 뛰어들어 승차 요금을 낮추면 출퇴근 시간만 이용하더라도 택시 업계에 주는 타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우버에 5년간 우리 돈 2천억 원을 세금으로 내게 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택시업계에는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반발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국토부는 카풀을 출퇴근 하루 2차례로 제한하는 중재안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 이미 거부한 안이라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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