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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신상 공개될까?…오늘 정신감정

'PC방 살인' 신상 공개될까?…오늘 정신감정
입력 2018-10-22 06:08 | 수정 2018-10-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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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 감정도 시작되는데 심신 미약자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살 김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김 씨를 충남 공주의 국립 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며 복용한 약의 내역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 장애로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와, 지난 2008년 8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각각 정신 질환과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이 인정돼 형이 감경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 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에 심신 미약 감경을 적용하면 앞으로 우울증 약을 먹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청원이 올라와 8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최다 규모 참여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PC방 앞에도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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