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현주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상습 음주운전 '엄벌'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상습 음주운전 '엄벌'
입력
2018-10-22 06:29
|
수정 2018-10-22 06:53
재생목록
◀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은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는데요.
◀ 앵커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도 과실로 인정해주는 법원의 양형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한 뮤지컬 연출가의 음주운전으로 2명이 숨진 데 이어, 한 달이 채 안 돼 부산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는 물론,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량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동승자도 공범으로 함께 수사하고, 경찰과 협조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행위는 고의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과실범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게 되고요."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기준이 되는 대법원 양형 기준 역시 음주 사망사고를 내도, 현장에서 도주하지만 않으면 최대 징역 4년6개월까지만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와 동시에 법원의 양형 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은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는데요.
◀ 앵커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도 과실로 인정해주는 법원의 양형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한 뮤지컬 연출가의 음주운전으로 2명이 숨진 데 이어, 한 달이 채 안 돼 부산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는 물론,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량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동승자도 공범으로 함께 수사하고, 경찰과 협조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행위는 고의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과실범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게 되고요."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기준이 되는 대법원 양형 기준 역시 음주 사망사고를 내도, 현장에서 도주하지만 않으면 최대 징역 4년6개월까지만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와 동시에 법원의 양형 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