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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오락가락' 공개 뒷말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오락가락' 공개 뒷말
입력 2018-10-23 06:12 | 수정 2018-10-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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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전격 공개됐는데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매번 달라서 공개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공개한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29살 김성수가 안경 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성수/피의자]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김 씨는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는 만큼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90만 명을 넘어섰고, 피해자가 숨진 곳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전격적인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처럼 격앙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황급히 신상공개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접촉한 뒤 의사를 물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고,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경찰의 갑작스런 신상 공개를 두고 여론에 떠밀린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강력범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만든 공개 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홍석/전 경찰개혁위 위원]
    "먼저 공개를 한다고 해서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 효과도 없는 것이고…."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까지 18번째.

    하지만 조현병을 이유로 피의자를 공개하지 않았던 재작년 강남역 살인 사건 등과 당장 비교되며, 공개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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